1. 적용 범위
1.1. 당사(Wanzl GmbH & Co. KGaA)와 계약 당사자(이하 “고객”) 사이에 물품 납품 및 서비스 이행(이하 “납품”)과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본 납품약관만 적용됩니다. 납품약관은 당사의 모든 제안서와 작업 확인서에 포함됩니다. 본 납품약관을 고려하여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납품약관을 재차 포함할 필요 없이 해당 납품약관이 당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다른 모든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1.2. 당사가 특정 사용 범위에 대해 “특별 이용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는 기존의 일반 이용약관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1.3. 고객의 일반 이용약관은 당사가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4. 당사가 본 납품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적인 계약 협정을 고객과 체결한 경우 해당 협정에 한해서만 본 납품약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체결 – 서신 교환
2.1. 당사가 해당 제안서의 구속력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와 유사한 성격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한, 당사의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점까지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 계약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고객의 주문이 접수된 후에 당사의 작업 확인서가 발송되면서 비로소 계약이 체결됩니다.
2.3. 특히 구두로 이행된 당사의 모든 추가성 가변적 협정, 합의 및 확약은 해당 사항이 계약 문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가 이를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2.4. 당사는 고객 측에서 교섭하는 사람의 대리인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의 자격 부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당사에게 있어 대리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5. 전자 플랫폼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계약 체결에는 해당 플랫폼에서 지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6. 당사의 제안서, 주문 확인서 및 그로 인한 결과물인 계약은 당사가 제안서 제공, 확인 및 계약 체결의 시점에서 알고 있는 정보에 근거합니다. 교섭에서 필요한 수준의 실사에 유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알고 있던 정보가 불완전했거나 또는 결함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기반 사항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계약 체결 후에 밝혀진다면, 당사는 고객에게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계약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본질적인 변경이란 당사가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협정된 약관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존재합니다. 계약 수정에 대한 합의가 실패하면, 쌍방 중 한 쪽의 신청에 따라 뮌헨 및 오버바이에른 상공회의소에서 지정한 중재 재판관이 해당 논점을 규정해야 합니다.
2.7. 사전 정보가 부족하여 당사가 체결된 제안서를 아직 준비할 수 없었고 또한 이를 고객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희망에 따라 당사가 납품 이행을 시작한 경우도 상기의 2.6항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황입니다. 계약 수정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당사가 납품 이행 전에 계약 수정의 필수성을 언급했고 계약 당사자가 그 이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같은 내용이 특히 납품 범위 또는 납품 대상물에 대한 납품 변경을 고객이 사후에 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계약 체결 시 고객 협력
3.1. 고객은 당사가 제안서 및 작업 확인서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조성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및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터의 완전함과 정당성에 책임을 집니다. 이는 특히 중량과 용적 등의 기술 분야 데이터 및 사진과 도안 형태의 모든 이미지 표현에 적용됩니다.
3.2. 당사가 특정 정보 및 데이터를 직접 조달해야 한다고 협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당사에게 이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3.3. 획득한 정보 및 데이터가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다면 당사는 본 약관의 2.6.항에 의거하여 계약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적합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정보 및 데이터를 조달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보유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3.4. 당사는 획득한 정보 및 데이터의 타당성을 완전함과 정당성 관점에서 검사할 의무만 있습니다. 타당성 검사를 시행하면서 정보 및 데이터의 불완전함 또는 부당성을 인식해야 했던 경우에는 당사가 계약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검사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5. 고객은 늦어도 영업일(토요일 제외) 기준 5일 이내에 당사의 주문 확인서의 정당성을 즉시 확인하고, 주문 확인서에 체결된 협정이 올바르지 않게 인용되어 있다면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주문 확인서의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당사의 주문 확인서가 체결된 협정과 악의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수 협의
4.1. 협의된 보수는 계약 문서 또는 주문 확인서에 기입된 서비스 및 납품 범위에 대해서만 변제됩니다. 추가 및 특별 서비스/납품은 고객이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별도 변제에 대한 합의가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납품/서비스 이행 시점까지 유효한 당사의 정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가와 같은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비교 가능한 부문의 비교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 등 관례적인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4.2. 포장, 운송, 보험, 통관 또는 설치 등의 부대 비용은 계약 문서 또는 작업 확인서에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협의된 보수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4.3. 보수는 지불 대상인 납품에 대하여 징수되고 또한 당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공법상의 공과금을 모두 가산하여 책정됩니다.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추가 세금 및 공법상의 공과금은 보수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4. 당사 제안서 기준 화폐는 유로화입니다. 보수가 다른 통화로 협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점과 비교할 때 지불 시점(당사에 입금되는 시점)에 유럽 중앙 은행이 발표한 환전 시세가 당사에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해당 관계 내에서 보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시세 변화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4.5. 에너지 비용, 물류 비용 및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해당 비용이 계약 체결 시점과 비교하여 상승했고 이로 인하여 전체 제품에 대한 보수가 현저하게 변경되겠다고 당사가 고지한 경우에 당사는 보수의 조절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보수는 변경된 금액만큼 조절됩니다. 이는 특히 계약 체결과 비용 발생 사이의 시간이 상당히 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서비스가 실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비 증가에 대해 지불할 책임이 당사에 있다면, 보수 조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6. 당사의 과실로 지정된 납품일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보수를 조절할 전제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는 이러한 것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5. 납품의 범위, 종류 및 장소, 위험이전
5.1. 전체 납품은 공장에서부터 이행됩니다(Incoterms® 2020에 의거한 EXW). 당사의 과실이 아닌 파산 또는 불의의 물품 손상(품질 저하)이 발생할 위험 부담은 물품이 운송업자에게 인도되는 즉시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당사가 직접 운송을 실행하거나 물품 발송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2. 포장 및 발송 방식을 결정하고 운송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을 지고 판단할 의무입니다. 당사는 물품 운송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하여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고객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5.3. 고객이 계약 규정의 목적에 따라 부분 배송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부분 배송을 납득할 수 없다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는 부분 배송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6. 납품 시간
6.1. 납품에 대하여 지정된 기한 및 일정은 항상 예정에 불과합니다. 이는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기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명백하게 구속력이 표시된 경우에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6.2. 물품의 발송이 협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품 기한 및 일정의 지정은 운송업자에게 인도되는 시점과 연관됩니다.
6.3. 납품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로 특히 일정이 더 늦어지면 해당 납품이 고객에게 무의미한 경우에만 확정된 납품 일정이 존재합니다.
6.4. 당사는 수요에 기반한 생산(just-in-time)을 고수하며, 따라서 협정된 일정 및 기한을 엄수할 목적으로 재고품을 생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6.5. 서비스 불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품 지연이 불가항력에서 기인하거나 당사에서 비롯되지 않은 다른 이유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는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예를 들어 원료 또는 에너지 조달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난관, (신용에 문제가 없다고 간주되는) 공급업자에 의한 올바르지 않은 또는 결함이 있는 공급, 당사의 책임이 아닌 국가 및 관청의 조치, 운수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난관 및 재고가 있는 여부 또는 운송 역량, 파업 또는 병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당사의 책임이 아닌 영업 중지가 해당합니다.
6.6. 6.5항의 범위에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장애 원인이 해소된 후에 완수 기한을 적절히 가산한 장애 시간만큼 협정된 기일 및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에 고객이 이해 관계나 다른 이유에서 납품이 늦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기존 계약 약관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게 무리인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다른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7. 당사가 납품을 지체하는 경우에 고객이 적절한 기한 연장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이로 인한 권리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기한 연장의 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그 밖에는 납품에 미이행된 부분이 있을 때에만 고객이 권리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7. 납품 이행
7.1. 당사는 체결된 계약상의 협정 및 해당되는 법적 규범에 따라 납품을 이행하게 됩니다.
7.2.1. 고객은 납품 이행 시 체결된 협정 및 납품할 물품의 종류에서 발생하는 요건에 따라 당사를 최선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은 올바른 납품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필수 서류를 당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고객은 당사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은 담당자를 임명하고 해당 담당자의 연락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7.2.2. 당사가 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예정된 기일까지 설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전기, 수도, 조명, 지속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장치, 필수적인 사회적 공간과 위생실 및 인터넷 연결을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설치 장소에는 다른 물체가 없어야 하며, 먼지 없이 청소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난방이 가능해야 합니다. 화물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정된 진입로 및 설치 장소까지의 통로는 1층에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난 및 기물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7.2.3. 토대 준비, 도관, 연결부 및 그러한 종류의 건설상 고객이 이행해야 할 건설 서비스 및 기타 사전 서비스는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 안전 또는 환경오염 보호법 분야에서 인가가 필요하다면 이는 고객이 자체 비용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가 및 도로 특별 이용에 필수적인 허가는 고객이 조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7.3. 고객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지출에 대하여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입체된 비용이 상당하다면, 증빙 자료와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 시간 소모는 당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에 따라서 또는 이러한 것이 없으면 관례적인 가격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7.4. 다른 권리는 당사가 유보합니다.
8. 물품의 검사 및 수령
8.1. 고객은 납품된 물품의 수령 시 즉시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운송으로 인한 손상을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장에 손상이 있다면 고객은 포장을 열고 내용물에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손상이 있는지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된 손상을 운송장에 기입해야 합니다. 고객은 확인된 손상을 당사와 운송업자에 즉시 알리고, 운송업자에게 불시의 손상에 대한 권리를 관철할 수 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상된 물품은 문서화해야 하고 손상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고객이 상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로 인하여 손상 처리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8.2. 고객은 납품된 물품을 수령하고, 수령 후에는 즉시 검사하며, 하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당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별 가능성이 부족하여 하자가 나중에야 나타난 경우에는, 하자를 확인한 후 영업일(토요일 제외) 기준 2일이 통지 기한입니다. 통지의 적시성을 위하여 당사가 해당 통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가 해당 하자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통지에 가능한 자세하게 하자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의 요구에 따라 고객은 하자의 사진을 당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8.3. 통상적인 영업 경과 및 개별 사안의 상황에 따라 검사 및 클레임 의무에 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고객이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8.2항에 명시된 기한은 연장됩니다.
8.4. 고객이 하자를 적시에 통지하는 것을 등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하자로 인한 고객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가 해당 하자를 악의적으로 숨겼던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8.5. 고객이 물품의 인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하자가 인수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고객은 물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납품 후 또는 경우에 따라 물품의 설치 후에 고객이 물품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당사의 요청이 있은 후 영업일(토요일 제외) 기준 10일 이내에 불시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 없이 인수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8.6.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고객의 위험 범위에 해당하는 이유로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 당사는 고객의 비용으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9.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반품
9.1. 당사는 하자가 없는 상태로 물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이는 협정된 상태로 납품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내용이 협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태와 계약상 전제된 적합성 또는 통상적인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갖춘 상태라는 뜻입니다.
9.2. 물품의 상태 및 계약상 전제된 물품의 적합성은 계약 문서 또는 작업 확인서에서 밝혀집니다. 하지만 계약 문서 또는 작업 확인서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 목적으로부터 해당 사항의 구속력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기술 데이터(용적, 중량 및 그러한 종류), 물품 설명 및 사진 또는 도안 형태의 이미지 등 당사의 사항이 대략적으로만 표준이 됩니다.
9.3. 승인된 허용 오차의 착취 및 계약 체결 후 물품에 적용된 모든 변경(예: 기술 종류의 변경 또는 다른 부품 사용) 등 무역 관례상의 차이는 이로 인하여 계약상 전제된 적합성의 침해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하자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고객의 이해를 사소하게 침해하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전등과 같은 소모품에 대한 보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9.4. 하자는 재료 또는 구조의 결함과 같이 물품 수령 또는 발송 시점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운송 시에 발생한 손상, 통상적인 마모, 부적절한 사용, 제삼자 또는 기타 개입으로 인한 물품 변경과 같이 이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물품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에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량 부족 또는 오배송은 하자로 간주됩니다.
9.5. 보증 기한 내에 발생하여 본 약관의 8.항에 따라 적시에 통지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는 납품된 물품의 해당 하자를 제거하거나, 하자가 있는 물품을 대체할 하자 없는 물품을 제공합니다. 하자 제거와 추가 제공 중에 결정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서 해당 결정을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적으로 당사의 의무입니다.
9.6.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는 확인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이의를 제기한 물품을 무임으로 당사에 발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송 대신에 당사는 고객에게 하자가 있는 물품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당사에 전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 정당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게 가장 저렴한 배송 편의 비용을 변제합니다. 그 밖에도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 정당한 경우에는 당사가 하자 제거 또는 추가 제공을 위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물품이 계약에 명시된 지정 장소에 있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예외입니다.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 부당한 경우에는 고객이 물품의 검사 및 확인에 소요된 전체 경비를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9.7. 하자 제거 또는 추가 제공이 2회 이상 실패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또는 납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거절하거나 기간을 충분히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에 대한 권리는 하자가 있는 납품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단, 하자가 있는 납품 부분에 고객의 이해 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의 부분 철회 대신에 고객은 하자가 있는 납품 부분을 제외하여 판매가를 적절히 줄일 수 있습니다.
9.8. 당사의 과실로 인한 하자인 경우에 고객은 10항의 기준에 따라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9. 전술된 것으로 설명된 하자로 인한 다른 청구권은 고객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9.10. 보증 기한(하자로 인한 청구권의 만료)은 12개월입니다. 보증 기한은 물품 납품의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와 함께, 기타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행의 종료와 함께 시작됩니다. 인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수와 함께 보증 기한이 시작됩니다.
9.11. 예를 들어 하자가 없어 당사가 물품의 반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물품을 반송할 권한을 보유합니다(반품). 하지만 고객은 해당 반품에 대한 처리 및 배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품은 확실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이전은 당사가 반품을 수취해야 발생합니다. 당사는 오직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 반품에 대한 환불을 승인합니다.
10. 손해 배상 청구 및 기타 책임
10.1. 법률상의 이유를 불문하고 손해 배상 청구는 이하의 규정 기준에 따라서 고객의 권리입니다.
10.2. 당사는 당사의 조직, 협력자 및 이행 조력자를 포함하여 단순한 부주의로 근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근본적인 의무에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 즉 불시의 설치를 포함하여 특히 적시에 하자가 없이 올바르게 납품할 의무 및 기타 의무, 특히 고객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는 의무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당사가 계약 체결 시 계약 위반으로 발생 가능한 결과로써 지정했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실사를 적용한 경우에 예측할 수 있었던 손상에 제한됩니다. 그 외에 간접 손상 및 후속 손상은 해당 손상이 납품 대상물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 전형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될 수 있습니다.
10.3. 의도 또는 전반적인 부주의가 있는 경우,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 특성이 확약된 경우, 신체, 삶과 건강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또는 제조물책임법의 범위에서 인명 피해와 대물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사가 법률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만료 기한 및 보증 기한의 단축을 포함한 전체적인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4. 당사가 무보수로 알림을 제공하거나 상담 업무에 종사하며 이러한 업무가 계약상 협정된 서비스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당사는 의도 또는 전반적인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11. 지불 및 소유권 유보
11.1. 당사의 송장은 어떠한 공제도 없이 수령 후 역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일은 당사에 입금되는 날짜가 기준입니다. 수표 지불은 배제됩니다.
11.2. 고객이 지불을 지체하는 경우에 고객은 지체가 발생한 순간부터 법률상의 이율로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이 지체되는 경우에 기타 손실 및 높은 이자가 관철되는 것은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됩니다.
11.3. 고객의 대항 요구로 인한 차감 및 이러한 청구로 인한 지불의 유치는 해당 대항 요구에 당사가 이론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11.4. 납품된 물품은 고객과의 사업상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송장이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당사의 소유물입니다. 소유권 유보 약관을 고려한 물품의 가치가 미불 상태의 송장 금액을 3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과잉 보안 등급에서 물품을 해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소유 및 재산 보호권
12.1. 전체 서류 및 구상도, 도안, 모사, 요강, 카탈로그, 모형과 같은 기타 대상물은 당사의 소유물이며, 계약 목적 또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해당 서류 및 대상물이 고객의 영구적인 소유물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첫 요청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12.2. 당사는 명시적으로 모든 무형의 법률상 자산에 대하여 지적 재산권을 유보합니다. 고객은 해당 자산을 오직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한만 보유합니다. 당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해당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제삼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12.3. 납품과 관련하여 산업 재산 보호권이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당사와 명시적으로 협정되어 있지 않은 한, 당사는 어떠한 종류의 산업 재산 보호권도 양도하지 않습니다.
12.4. 당사는 산업 재산 보호권 또는 제삼자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상태로 물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청구권이 관철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내부 관계에서 관철된 청구권을 거절할 권리는 오직 당사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당사와의 조율에서 그에게 징수될 청구권의 거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는 고객에 의해 야기된 재산 보호권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동의 원인으로 재산 보호권의 침해가 야기되었던 경우에 한하여 쌍방은 내부 관계에서 원인 발생의 지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12.5. 고객이 제안서 이행 또는 서비스 이행을 목적으로 견본, 구상도, 제품 부품 또는 그러한 종류의 수단을 당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제삼자 재산 보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당사에게 제삼자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재산 보호권 침해로 인한 청구가 발생하면 고객은 첫 요청에 따라 해당 청구에 대하여 당사를 전적으로 면제시켜야 합니다.
13. 기밀성, 개인정보보호 및 규정 준수
13.1. 고객은 당사와의 사업상 관계에서 획득한 기밀성이 요구되는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권한이 없는 제삼자의 접근에서 보호하며, 오직 계약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13.2. 당사는 유효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필요한 전체 고객 데이터를 처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고객 및 사업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고지는 https://www.wanzl.com/ko_KR/Datenschut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3. 규정 준수는 당사에게 있어서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사의 모든 협력자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규범 및 가치를 행동강령에 요약했습니다. 고객은 이 행동강령을 https://www.wanzl.com/wanzl-inside/compliance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당사의 행동강령에 저촉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14. 종결조항7
14.1. 당사는 본 납품약관을 언제나 현재 요건에 따라 수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당사가 본 약관을 수정했고, 이에 대하여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된 약관은 이미 성사된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해도 고객이 객관적인 관찰자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이 통상적이지 않고 납득 불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2. 당사에 대한 청구는 당사의 사전 동의하에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14.3. 서면 형식에 대해서는 BGB 제126조 및 제126a조가 적용되고, 텍스트 형식에 대해서는 BGB 제126b조가 적용됩니다.
14.4. 고객이 상인인 경우, 전담 법원은 Leipheim 관할법원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고객 소재지 법원에서 고객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14.5. 당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독일 법률만 적용됩니다. 단, 해외 법률의 적용이 지정되어 있는 규정은 예외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4.6. 본 납품약관의 규정 중 하나가 유효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게 되더라도 나머지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규정은 유효하지 않은 규정의 목적과 유사한 유효한 규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 조치와 유사한 허용되는 조치로 대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