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용약관

A) 일반 납품 및 서비스약관

1. 적용 범위

 1.1. 당사(Wanzl GmbH & Co. KGaA)와 계약 당사자(이하 “고객”) 사이에 물품 납품 및 서비스 이행(이하 “납품”)과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본 납품약관만 적용됩니다. 납품약관은 당사의 모든 제안서와 작업 확인서에 포함됩니다. 본 납품약관을 고려하여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납품약관을 재차 포함할 필요 없이 해당 납품약관이 당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다른 모든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1.2. 당사가 특정 사용 범위에 대해 “특별 이용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는 기존의 일반 이용약관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1.3. 고객의 일반 이용약관은 당사가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4. 당사가 본 납품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적인 계약 협정을 고객과 체결한 경우 해당 협정에 한해서만 본 납품약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체결 – 서신 교환

2.1. 당사가 해당 제안서의 구속력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와 유사한 성격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한, 당사의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점까지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 계약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고객의 주문이 접수된 후에 당사의 작업 확인서가 발송되면서 비로소 계약이 체결됩니다.

2.3. 특히 구두로 이행된 당사의 모든 추가성 가변적 협정, 합의 및 확약은 해당 사항이 계약 문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가 이를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2.4. 당사는 고객 측에서 교섭하는 사람의 대리인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의 자격 부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당사에게 있어 대리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5. 전자 플랫폼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계약 체결에는 해당 플랫폼에서 지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6. 당사의 제안서, 주문 확인서 및 그로 인한 결과물인 계약은 당사가 제안서 제공, 확인 및 계약 체결의 시점에서 알고 있는 정보에 근거합니다. 교섭에서 필요한 수준의 실사에 유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알고 있던 정보가 불완전했거나 또는 결함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기반 사항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계약 체결 후에 밝혀진다면, 당사는 고객에게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계약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본질적인 변경이란 당사가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협정된 약관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존재합니다. 계약 수정에 대한 합의가 실패하면, 쌍방 중 한 쪽의 신청에 따라 뮌헨 및 오버바이에른 상공회의소에서 지정한 중재 재판관이 해당 논점을 규정해야 합니다.

2.7. 사전 정보가 부족하여 당사가 체결된 제안서를 아직 준비할 수 없었고 또한 이를 고객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희망에 따라 당사가 납품 이행을 시작한 경우도 상기의 2.6항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황입니다. 계약 수정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당사가 납품 이행 전에 계약 수정의 필수성을 언급했고 계약 당사자가 그 이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같은 내용이 특히 납품 범위 또는 납품 대상물에 대한 납품 변경을 고객이 사후에 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계약 체결 시 고객 협력

 

3.1. 고객은 당사가 제안서 및 작업 확인서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조성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및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터의 완전함과 정당성에 책임을 집니다. 이는 특히 중량과 용적 등의 기술 분야 데이터 및 사진과 도안 형태의 모든 이미지 표현에 적용됩니다.

3.2. 당사가 특정 정보 및 데이터를 직접 조달해야 한다고 협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당사에게 이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3.3. 획득한 정보 및 데이터가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다면 당사는 본 약관의 2.6.항에 의거하여 계약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적합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정보 및 데이터를 조달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보유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3.4. 당사는 획득한 정보 및 데이터의 타당성을 완전함과 정당성 관점에서 검사할 의무만 있습니다. 타당성 검사를 시행하면서 정보 및 데이터의 불완전함 또는 부당성을 인식해야 했던 경우에는 당사가 계약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검사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5. 고객은 늦어도 영업일(토요일 제외) 기준 5일 이내에 당사의 주문 확인서의 정당성을 즉시 확인하고, 주문 확인서에 체결된 협정이 올바르지 않게 인용되어 있다면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주문 확인서의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당사의 주문 확인서가 체결된 협정과 악의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수 협의

 

4.1. 협의된 보수는 계약 문서 또는 주문 확인서에 기입된 서비스 및 납품 범위에 대해서만 변제됩니다. 추가 및 특별 서비스/납품은 고객이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별도 변제에 대한 합의가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납품/서비스 이행 시점까지 유효한 당사의 정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가와 같은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비교 가능한 부문의 비교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 등 관례적인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4.2. 포장, 운송, 보험, 통관 또는 설치 등의 부대 비용은 계약 문서 또는 작업 확인서에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협의된 보수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4.3. 보수는 지불 대상인 납품에 대하여 징수되고 또한 당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공법상의 공과금을 모두 가산하여 책정됩니다.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추가 세금 및 공법상의 공과금은 보수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4. 당사 제안서 기준 화폐는 유로화입니다. 보수가 다른 통화로 협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점과 비교할 때 지불 시점(당사에 입금되는 시점)에 유럽 중앙 은행이 발표한 환전 시세가 당사에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해당 관계 내에서 보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시세 변화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4.5. 에너지 비용, 물류 비용 및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해당 비용이 계약 체결 시점과 비교하여 상승했고 이로 인하여 전체 제품에 대한 보수가 현저하게 변경되겠다고 당사가 고지한 경우에 당사는 보수의 조절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보수는 변경된 금액만큼 조절됩니다. 이는 특히 계약 체결과 비용 발생 사이의 시간이 상당히 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서비스가 실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비 증가에 대해 지불할 책임이 당사에 있다면, 보수 조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6. 당사의 과실로 지정된 납품일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보수를 조절할 전제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는 이러한 것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5.  납품의 범위, 종류 및 장소, 위험이전

 

5.1. 전체 납품은 공장에서부터 이행됩니다(Incoterms® 2020에 의거한 EXW). 당사의 과실이 아닌 파산 또는 불의의 물품 손상(품질 저하)이 발생할 위험 부담은 물품이 운송업자에게 인도되는 즉시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당사가 직접 운송을 실행하거나 물품 발송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2. 포장 및 발송 방식을 결정하고 운송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을 지고 판단할 의무입니다. 당사는 물품 운송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하여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고객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5.3. 고객이 계약 규정의 목적에 따라 부분 배송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부분 배송을 납득할 수 없다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는 부분 배송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6. 납품 시간

 

6.1. 납품에 대하여 지정된 기한 및 일정은 항상 예정에 불과합니다. 이는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기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명백하게 구속력이 표시된 경우에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6.2. 물품의 발송이 협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품 기한 및 일정의 지정은 운송업자에게 인도되는 시점과 연관됩니다.

6.3. 납품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로 특히 일정이 더 늦어지면 해당 납품이 고객에게 무의미한 경우에만 확정된 납품 일정이 존재합니다.

6.4. 당사는 수요에 기반한 생산(just-in-time)을 고수하며, 따라서 협정된 일정 및 기한을 엄수할 목적으로 재고품을 생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6.5. 서비스 불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품 지연이 불가항력에서 기인하거나 당사에서 비롯되지 않은 다른 이유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는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예를 들어 원료 또는 에너지 조달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난관, (신용에 문제가 없다고 간주되는) 공급업자에 의한 올바르지 않은 또는 결함이 있는 공급, 당사의 책임이 아닌 국가 및 관청의 조치, 운수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난관 및 재고가 있는 여부 또는 운송 역량, 파업 또는 병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당사의 책임이 아닌 영업 중지가 해당합니다.

6.6. 6.5항의 범위에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장애 원인이 해소된 후에 완수 기한을 적절히 가산한 장애 시간만큼 협정된 기일 및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에 고객이 이해 관계나 다른 이유에서 납품이 늦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기존 계약 약관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게 무리인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다른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7. 당사가 납품을 지체하는 경우에 고객이 적절한 기한 연장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이로 인한 권리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기한 연장의 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그 밖에는 납품에 미이행된 부분이 있을 때에만 고객이 권리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7. 납품 이행

 

7.1. 당사는 체결된 계약상의 협정 및 해당되는 법적 규범에 따라 납품을 이행하게 됩니다.

7.2.1. 고객은 납품 이행 시 체결된 협정 및 납품할 물품의 종류에서 발생하는 요건에 따라 당사를 최선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은 올바른 납품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필수 서류를 당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고객은 당사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은 담당자를 임명하고 해당 담당자의 연락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7.2.2. 당사가 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예정된 기일까지 설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전기, 수도, 조명, 지속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장치, 필수적인 사회적 공간과 위생실 및 인터넷 연결을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설치 장소에는 다른 물체가 없어야 하며, 먼지 없이 청소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난방이 가능해야 합니다. 화물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정된 진입로 및 설치 장소까지의 통로는 1층에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난 및 기물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7.2.3. 토대 준비, 도관, 연결부 및 그러한 종류의 건설상 고객이 이행해야 할 건설 서비스 및 기타 사전 서비스는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 안전 또는 환경오염 보호법 분야에서 인가가 필요하다면 이는 고객이 자체 비용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가 및 도로 특별 이용에 필수적인 허가는 고객이 조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7.3. 고객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지출에 대하여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입체된 비용이 상당하다면, 증빙 자료와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 시간 소모는 당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에 따라서 또는 이러한 것이 없으면 관례적인 가격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7.4. 다른 권리는 당사가 유보합니다.

 

8.  물품의 검사 및 수령

 

8.1. 고객은 납품된 물품의 수령 시 즉시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운송으로 인한 손상을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장에 손상이 있다면 고객은 포장을 열고 내용물에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손상이 있는지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된 손상을 운송장에 기입해야 합니다. 고객은 확인된 손상을 당사와 운송업자에 즉시 알리고, 운송업자에게 불시의 손상에 대한 권리를 관철할 수 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상된 물품은 문서화해야 하고 손상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고객이 상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로 인하여 손상 처리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8.2. 고객은 납품된 물품을 수령하고, 수령 후에는 즉시 검사하며, 하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당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별 가능성이 부족하여 하자가 나중에야 나타난 경우에는, 하자를 확인한 후 영업일(토요일 제외) 기준 2일이 통지 기한입니다. 통지의 적시성을 위하여 당사가 해당 통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가 해당 하자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통지에 가능한 자세하게 하자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의 요구에 따라 고객은 하자의 사진을 당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8.3. 통상적인 영업 경과 및 개별 사안의 상황에 따라 검사 및 클레임 의무에 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고객이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8.2항에 명시된 기한은 연장됩니다.

8.4. 고객이 하자를 적시에 통지하는 것을 등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하자로 인한 고객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가 해당 하자를 악의적으로 숨겼던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8.5. 고객이 물품의 인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하자가 인수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고객은 물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납품 후 또는 경우에 따라 물품의 설치 후에 고객이 물품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당사의 요청이 있은 후 영업일(토요일 제외) 기준 10일 이내에 불시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 없이 인수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8.6.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고객의 위험 범위에 해당하는 이유로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 당사는 고객의 비용으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9.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반품

 

9.1. 당사는 하자가 없는 상태로 물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이는 협정된 상태로 납품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내용이 협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태와 계약상 전제된 적합성 또는 통상적인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갖춘 상태라는 뜻입니다.

9.2. 물품의 상태 및 계약상 전제된 물품의 적합성은 계약 문서 또는 작업 확인서에서 밝혀집니다. 하지만 계약 문서 또는 작업 확인서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 목적으로부터 해당 사항의 구속력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기술 데이터(용적, 중량 및 그러한 종류), 물품 설명 및 사진 또는 도안 형태의 이미지 등 당사의 사항이 대략적으로만 표준이 됩니다.

9.3. 승인된 허용 오차의 착취 및 계약 체결 후 물품에 적용된 모든 변경(예: 기술 종류의 변경 또는 다른 부품 사용) 등 무역 관례상의 차이는 이로 인하여 계약상 전제된 적합성의 침해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하자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고객의 이해를 사소하게 침해하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전등과 같은 소모품에 대한 보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9.4. 하자는 재료 또는 구조의 결함과 같이 물품 수령 또는 발송 시점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운송 시에 발생한 손상, 통상적인 마모, 부적절한 사용, 제삼자 또는 기타 개입으로 인한 물품 변경과 같이 이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물품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에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량 부족 또는 오배송은 하자로 간주됩니다.

9.5. 보증 기한 내에 발생하여 본 약관의 8.항에 따라 적시에 통지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는 납품된 물품의 해당 하자를 제거하거나, 하자가 있는 물품을 대체할 하자 없는 물품을 제공합니다. 하자 제거와 추가 제공 중에 결정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서 해당 결정을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적으로 당사의 의무입니다.

9.6.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는 확인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이의를 제기한 물품을 무임으로 당사에 발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송 대신에 당사는 고객에게 하자가 있는 물품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당사에 전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 정당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게 가장 저렴한 배송 편의 비용을 변제합니다. 그 밖에도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 정당한 경우에는 당사가 하자 제거 또는 추가 제공을 위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물품이 계약에 명시된 지정 장소에 있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예외입니다.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 부당한 경우에는 고객이 물품의 검사 및 확인에 소요된 전체 경비를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9.7. 하자 제거 또는 추가 제공이 2회 이상 실패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또는 납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거절하거나 기간을 충분히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에 대한 권리는 하자가 있는 납품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단, 하자가 있는 납품 부분에 고객의 이해 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의 부분 철회 대신에 고객은 하자가 있는 납품 부분을 제외하여 판매가를 적절히 줄일 수 있습니다.

9.8. 당사의 과실로 인한 하자인 경우에 고객은 10항의 기준에 따라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9. 전술된 것으로 설명된 하자로 인한 다른 청구권은 고객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9.10. 보증 기한(하자로 인한 청구권의 만료)은 12개월입니다. 보증 기한은 물품 납품의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와 함께, 기타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행의 종료와 함께 시작됩니다. 인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수와 함께 보증 기한이 시작됩니다.

9.11. 예를 들어 하자가 없어 당사가 물품의 반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물품을 반송할 권한을 보유합니다(반품). 하지만 고객은 해당 반품에 대한 처리 및 배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품은 확실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이전은 당사가 반품을 수취해야 발생합니다. 당사는 오직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 반품에 대한 환불을 승인합니다.

 

10. 손해 배상 청구 및 기타 책임

 

10.1. 법률상의 이유를 불문하고 손해 배상 청구는 이하의 규정 기준에 따라서 고객의 권리입니다.

10.2. 당사는 당사의 조직, 협력자 및 이행 조력자를 포함하여 단순한 부주의로 근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근본적인 의무에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 즉 불시의 설치를 포함하여 특히 적시에 하자가 없이 올바르게 납품할 의무 및 기타 의무, 특히 고객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는 의무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당사가 계약 체결 시 계약 위반으로 발생 가능한 결과로써 지정했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실사를 적용한 경우에 예측할 수 있었던 손상에 제한됩니다. 그 외에 간접 손상 및 후속 손상은 해당 손상이 납품 대상물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 전형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될 수 있습니다.

10.3. 의도 또는 전반적인 부주의가 있는 경우,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 특성이 확약된 경우, 신체, 삶과 건강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또는 제조물책임법의 범위에서 인명 피해와 대물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사가 법률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만료 기한 및 보증 기한의 단축을 포함한 전체적인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4. 당사가 무보수로 알림을 제공하거나 상담 업무에 종사하며 이러한 업무가 계약상 협정된 서비스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당사는 의도 또는 전반적인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11.  지불 및 소유권 유보

 

11.1. 당사의 송장은 어떠한 공제도 없이 수령 후 역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일은 당사에 입금되는 날짜가 기준입니다. 수표 지불은 배제됩니다.

11.2. 고객이 지불을 지체하는 경우에 고객은 지체가 발생한 순간부터 법률상의 이율로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이 지체되는 경우에 기타 손실 및 높은 이자가 관철되는 것은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됩니다.

11.3. 고객의 대항 요구로 인한 차감 및 이러한 청구로 인한 지불의 유치는 해당 대항 요구에 당사가 이론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11.4. 납품된 물품은 고객과의 사업상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송장이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당사의 소유물입니다. 소유권 유보 약관을 고려한 물품의 가치가 미불 상태의 송장 금액을 3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과잉 보안 등급에서 물품을 해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소유 및 재산 보호권

 

12.1. 전체 서류 및 구상도, 도안, 모사, 요강, 카탈로그, 모형과 같은 기타 대상물은 당사의 소유물이며, 계약 목적 또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해당 서류 및 대상물이 고객의 영구적인 소유물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첫 요청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12.2. 당사는 명시적으로 모든 무형의 법률상 자산에 대하여 지적 재산권을 유보합니다. 고객은 해당 자산을 오직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한만 보유합니다. 당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해당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제삼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12.3. 납품과 관련하여 산업 재산 보호권이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당사와 명시적으로 협정되어 있지 않은 한, 당사는 어떠한 종류의 산업 재산 보호권도 양도하지 않습니다.

12.4. 당사는 산업 재산 보호권 또는 제삼자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상태로 물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청구권이 관철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내부 관계에서 관철된 청구권을 거절할 권리는 오직 당사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당사와의 조율에서 그에게 징수될 청구권의 거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는 고객에 의해 야기된 재산 보호권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동의 원인으로 재산 보호권의 침해가 야기되었던 경우에 한하여 쌍방은 내부 관계에서 원인 발생의 지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12.5. 고객이 제안서 이행 또는 서비스 이행을 목적으로 견본, 구상도, 제품 부품 또는 그러한 종류의 수단을 당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제삼자 재산 보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당사에게 제삼자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재산 보호권 침해로 인한 청구가 발생하면 고객은 첫 요청에 따라 해당 청구에 대하여 당사를 전적으로 면제시켜야 합니다.

 

 

13. 기밀성, 개인정보보호 및 규정 준수

 

13.1. 고객은 당사와의 사업상 관계에서 획득한 기밀성이 요구되는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권한이 없는 제삼자의 접근에서 보호하며, 오직 계약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13.2. 당사는 유효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필요한 전체 고객 데이터를 처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고객 및 사업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고지는 https://www.wanzl.com/ko_KR/Datenschut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3. 규정 준수는 당사에게 있어서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사의 모든 협력자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규범 및 가치를 행동강령에 요약했습니다. 고객은 이 행동강령을 https://www.wanzl.com/wanzl-inside/compliance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당사의 행동강령에 저촉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14. 종결조항7

 

14.1. 당사는 본 납품약관을 언제나 현재 요건에 따라 수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당사가 본 약관을 수정했고, 이에 대하여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된 약관은 이미 성사된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해도 고객이 객관적인 관찰자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이 통상적이지 않고 납득 불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2. 당사에 대한 청구는 당사의 사전 동의하에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14.3. 서면 형식에 대해서는 BGB 제126조 및 제126a조가 적용되고, 텍스트 형식에 대해서는 BGB 제126b조가 적용됩니다.

14.4. 고객이 상인인 경우, 전담 법원은 Leipheim 관할법원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고객 소재지 법원에서 고객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14.5. 당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독일 법률만 적용됩니다. 단, 해외 법률의 적용이 지정되어 있는 규정은 예외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4.6. 본 납품약관의 규정 중 하나가 유효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게 되더라도 나머지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규정은 유효하지 않은 규정의 목적과 유사한 유효한 규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 조치와 유사한 허용되는 조치로 대체해야 합니다.

B) 일반 구매약관

다운로드:
Wanzl GmbH & Co. KGaA 사의 일반 구매약관 

제1조
적용 범위

 

(1) 당사(Wanzl GmbH & Co. KGaA)와 계약 당사자(이하 “당사자”) 사이에 물품 납품 및 서비스 이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본 구매약관만 적용됩니다. 구매약관은 그때마다의 최신 버전 상태로 당사의 모든 제안서 및 수락 확인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본 구매약관을 고려하여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구매약관을 재차 포함할 필요 없이 본 구매약관이 당사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다른 모든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2) 본 구매약관에 추가로 건설 서비스, 기술 설비의 조성과 납품 및 IT 분야 서비스 등의 특별 서비스에 대하여 당사의 “특별 계약 약관”이 적용됩니다.

(3) 당사자의 일반 이용약관은 당사가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당사가 본 구매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적인 계약 협정을 당사자와 체결한 경우 해당 협정에 한해서만 본 구매약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계약 체결 – 서신 교환

 

(1) 당사는 계약 체결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당사가 당사자의 기존 제안서를 수락하는 수락 확인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주문합니다.

(2) 당사자는 제안서를 당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당사의 제안서 수령 후 최소한 6개월 동안 해당 제안서에 구속됩니다. 당사자가 수락 기한을 지정하는 경우 이 기간은 최소한 1달이어야 합니다. 단, 더 짧은 기한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예: 매일 원료 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

(3) 당사의 제안서는 당사자가 수락할 때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제안서는 당사에서 지정한 수락 기한 내에 또는 기한의 가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제안서 수령 후 영업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준 5일 이내에만 효력이 발휘됩니다. 당사가 당사자의 수락 확인을 수령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지체를 근거로 하여 서면 및 텍스트 형식으로 수락 확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지체되어 수령된 수락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4) 당사가 주문을 통해 당사자의 제안서를 수락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즉시(늦어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주문, 주문의 내용 및 주문 접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내용 면에서 당사에 손해가 되도록 당사의 주문과 다른 경우에 해당 확인은 당사자의 새로운 제안서로 간주됩니다.

(5) 당사자는 교섭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신중을 기하여 당사의 주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특이 사항(특히 이전 주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 있으면 이를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를 등한시한 경우에, 당사자가 본인의 의무를 준수할 때 해당 결함을 인식할 수 있었고 알려야 했던 경우에 한하여 결함이 있는 주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당사의 권리는 이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 구두로 체결한 계약은 당사가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해당 계약을 확인하거나 당사자의 해당 확인에 대하여 당사가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7) 당사자는 특정 주문 또는 특정 작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서신 교환에서 항상 당사의 주문/작업 번호를 기재하여 작업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본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 사항이 있다면 당사는 송장 처리 및 정산에서 이를 대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주문 데이터가 누락되고 이로 인하여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 협의된 지불 기한은 지연된 시간만큼 연장됩니다.


제3조
보수

 

(1) 당사자와 협의한 보수란 협정된 납품 및 서비스를 올바르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 및 부대 비용(화물, 포장, 보험, 설치, 작업용 장치 사용 및 기타 보조 수단 등)을 포함하는 공정 가격을 말합니다.

(2) 경비에 따라 다른 보수가 협의되었던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증빙되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또한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 소모 및 원료 소비에 대해서만 해당 경비를 지불할 책임을 집니다.

(3) 물품 납품에 대해서는 Incoterms® 2020의 DAP(Delivered at Place) 조항과 통관이 이행된 경우 Incoterms® 2020의 DDP(Delivered Duty Paid) 조항이 적용됩니다.

(4) 포장 비용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는 포장 비용을 원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5) 운송 비용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운송이 당사자의 책임이고 이에 대한 비용을 당사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는 필요한 수준의 적합성과 신용을 가진 운송업체를 고려하여 최대한 저렴한 운송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6) 상기 4항 및 5항의 규정은 유사한 기타 부대 비용에 맞춰 적용됩니다.
 

제4조
송장 발행 – 지불 조건

 

(1) 당사자의 송장에는 납품 날짜 외에도 당사의 주문서 또는 계약 확인서에 기재된 주문/작업 번호와 부품 번호 및 당사가 전달한 물품 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송장은 법적 요건에 부합하고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송장이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긴 처리 시간(예: 수정을 위한 송장 반송)으로 인하여 지불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협정된 지불 기한은 지연된 시간만큼 연장됩니다.

(2) 모든 송장은 법률상 지불할 책임이 있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당사자가 지불 전 적시에 유효한 면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불시의 원천징수를 보류하고, 이를 당사의 책임인 법률상 의무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 관청에 납부합니다. 당사자는 실수로 보류하지 않은 원천징수를 당사가 납부할 수 있도록 상환해야 합니다.

(4) 이의 제기 또는 항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올바르게 작성된 송장을 수령하고 때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3%의 할인을 적용하거나 60일 이내에는 순액으로 송장의 금액을 당사에서 지불합니다.

(5) 당사는 법적 권한 내에서 제한 없이 배상권 및 유치권을 보유합니다.

(6) 지불 실행이 법적 승인을 나타내지는 않으며 항상 반환청구 유보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당사가 지불 시점에서 이미 반환청구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개별 사안의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가 지불과 함께 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계약 당사자가 전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보가 없는 지불의 경우에도 지불 시점까지 아직 이행되지 않았거나 아직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은 불시의 청구권 또는 차감, 유치, 하자에 대한 클레임 또는 불시의 이의 제기 또는 항변 등의 지불 시점까지 당사에 속한 권리를 당사자에게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제5조
납품 및 서비스 관련 일반 의무

 

(1) 당사자는 납품 및 서비스를 계약에 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2) 납품 및 서비스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되는 모든 법률, 규정, 당국의 지시사항 및 산재보험조합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는 해당되는 모든 기술 규정과 DIN, IEC 또는 ISO 등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외의 최신 기술 수준에 적합한 우수한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피고용인 파견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 및 산재보호법의 규정, 통상 금지 규정 및 무역 통제 규정, 세무 규정 및 관세 규정, REACH-VO 등의 환경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 그리고 공급망 법규 등의 실사 법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당사자는 특히 필요한 인가, 허가, 허용 또는 등록(1907/2006(“REACH”)호 법령(EC)의 사용 범위에서 이와 유사한 것 포함)을 구비하고, 필요한 표시, 공지 및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당사자는 필요하다면 자체 송장에 따라 적합한 대리인을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 REACH 사용 범위에서는 REACH 8조에 의거한 독점 대리인을 임명합니다. 당사자는 당사에 대하여 법률상 존재하는 모든 정보제공의무를 충족합니다. 특히 납품에 포함된 위험물이나 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REACH 8조 3항의 사용 범위 내에서 또는 기존의 회수 의무 또는 재활용 의무를 다합니다. 그 밖에도 당사자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서류(예: 적합성 선언서,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모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운송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납품은 올바르게 포장된 상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계약 체결 후에도) 납품이 올바르게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납품에 대하여 적절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릴 권한을 보유합니다(예: 운송 및 배송 방식 선택, 특정 포장 사용, 또는 화물 고정 시).

(4)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특히 운송 수단, 포장, 코드, 정보 및 문서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모든 규정이 준수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가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당사자는 납품 또는 서비스와 함께 기존의 산업 재산 보호권의 면에서도 모든 사용권이 당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산업 재산 보호권은 당사가 납품/서비스 대상물을 계약상 전제된 통상적인 목적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6) 당사자는 사전에 당사가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책임인 납품/서비스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해 실행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납품/서비스를 처리하는 공급업체는 하도급 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 당사자가 법률상의 규정, 당국의 지시사항, 기술 규정 또는 상업상의 관례에 근거하여 납품/서비스와 함께 문서를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는 당사자의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 의무에 속합니다. 문서는 독일어 또는 영어 버전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8) 당사자는 일반적인 조달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교체 부품 및 교체 물질을 납품 이후 최소한 10년의 시간 동안 제공할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9) 당사자의 납품 및 서비스 제공 의무는 불가항력이 행사되는 기간에는 당사자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인도적인 판단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세에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실사에 따라 최대한 유의한다고 해도 납품/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리는 경우에 한하여 중단됩니다. 불가항력에는 특히 전쟁, 혁명, 자연재해, 전 세계적 전염병(팬더믹), 유행병, 격리, 파업과 공장 폐쇄, 화재와 홍수 및 이와 유사한 비상 사건과 이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당국의 조치 등)와 같이 사전에 설명된 의미에서 납품/서비스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납품/서비스 이행이 지연될 때 합리적인 이유에서 더 이상 당사의 이해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 및 철회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제6조
서비스/납품 시간 - 납품 수량

 

(1) 당사자와 협정한 납품/서비스 기한 및 일정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2) 납품의 적시성에 대해서는 지정 장소에 물품이 들어왔는지(“도달”) 그리고 배치 또는 설치가 동반된 납품의 경우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납품 및 서비스가 완전히 이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납품/서비스 제공 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를 인지하는 즉시 해당 사실과 예상되는 지연 시간을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보고를 등한시한 경우 당사자는 (납품 및 서비스 제공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르게 보고했을 경우 방지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손해를 포함하여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4)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청구권을 제한 없이 보유합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각 지연일(역일로 1일 기준)에 대하여 해당 납품/서비스에서 순보수의 1%를 위약금(최대 10% 상한)으로 요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 위약금은 그 밖의 손해에 대해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관할 법원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의 감액을 신청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5)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지연 발생 시 통보 후 납품/서비스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위탁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이행의 거부, 조절된 기한이 성과 없이 만료되거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제조 중단 및 지연 손해 배상 의무 발생 또는 위약금 발생과 같은 중대한 재정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특히 당사의 고객 관계가 지속적으로 방해되는 등 기타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직후 (추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서비스/납품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고 이행하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 이행/자체 이행에 대한 권리가 누락됩니다. 서비스/납품이 보장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지면 당사는 즉각적으로 위탁 이행/자체 이행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6) 부분 납품/부분 서비스 제공은 적합한 협정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이 협정된 일정 전에 이행되는 납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또는 이 대신에 당사는 당사자가 보관 비용을 부담하여 협정된 일정까지 납품 물품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제7조 
납품 및 서비스 – 수령 - 위험이전

 

(1) 당사자는 지정 장소의 적재장에서 물품을 하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책임으로 잘못된 장소에 납품한 경우에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특히 지정 장소에 연결하기 위한 비용)을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2) 물품을 수령한 후에는 우발적인 손상/파손 위험이 당사에 이전됩니다.

(3) 당사의 책임이 아닌 상황(특히 불가항력)으로 인해 당사의 협력 의무(특히 물품 인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는 해당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당사자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거나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당사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당사자는 모든 납품서에 납품 내용물, 수량 또는 중량과 당사의 주문/작업 번호 및 주문서나 작업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품 표기 및 부품 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모든 물품 묶음 또는 포장 단위가 지정되는 포장 전표/부품 부속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모든 사항은 독일어 또는 영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당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포장 전표 또는 운송장의 서명은 법적 승인 및 인수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하자에 대한 책임 포기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지불의 경우에도 불시의 권리 및 청구권은 조건 없이 유지됩니다.

(5) 늦어도 물품의 수령과 함께 물품의 소유가 무제한으로 당사에 이전됩니다. 물품 수령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소유권 유보 약관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는 늦어도 판매가의 지불과 함께 충분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제8조
보증

(1) 당사자는 물품이 하자가 없는 상태로 당사로 납품되도록 유효한 물품 출고 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품 납품 시 물품이 입고되고 12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품 시 물품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단, 이 추정이 물품 또는 하자의 유형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당사는 물품이 입고된 즉시 운송으로 인한 손상, 잘못된 납품 및 수량/중량 오류 및 기타 식별 가능한 하자에 대하여 당사가 검사해야 하는 경우에만 검사 의무를 집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물품을 일반적인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기 전에만 육안으로 외부 하자를 검사합니다.

(3)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규(특히 BGB 제434조 및 제633조)가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4) 하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영업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하자를 당사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법률상의 모든 청구권 및 권리는 제한 없이 당사에 귀속됩니다.

(5.1) 물품 하자 및 권한 결손의 경우 당사는 법률상의 전제가 있을 시

(a) 당사의 선택에 따라 하자 제거(개량) 또는 하자가 없는 물품의 납품/제조(추가 제공)를 통한 구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거나

(b) 구매가/작업 보수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거나

(c) 구매/작업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d) 구제 조치, 인하 또는 철회 외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거나

(e) 서비스 대신 손해 배상 또는 무익한 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2) 한 종류의 대규모 납품의 경우 납품에서 사소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에 동일한 하자 또는 유사한 종류의 하자가 나타나면 전체 납품을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다른 상황 또는 하자의 종류에 근거하여 납품의 다른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게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3) 구제 조치에는 특히 물품의 소재지로 수송, 설치/해제, 분리/장착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부가 서비스 전체가 포함됩니다. 단, 개별 사안의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해당 조치를 고려하거나 납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4) 당사자는 실시할 조치에 대한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5.5) 구제 조치 외에 당사자가 하자가 있는 물품을 회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불시의 해체 비용 포함)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6.)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통보 후 구제 조치를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위탁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6(5)조 제2항에서 제4항이 적용됩니다. 다른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 공급망 내 당사자에 대한 법률상의 상환 청구권은 후속 처리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에 무제한으로 귀속됩니다.

(7) 하자로 인한 청구는 납품, 서비스 이행 또는 (이행된 경우에 한하여) 인수 후 최소한 24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이보다 더 긴 법률상의 만료 기간은 이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만료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8) 당사자는 물품에 사용되었거나 물품에 포함된 광물(특히 탄탈, 텅스텐, 주석, 금)이 분쟁광물이 아닌 것을 보증합니다. 이는 해당 광물이 적합한 “Conflict-Free Smelter Initiative” 평가 조서를 충족하는 제련소 또는 정제 공상에서 정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9조
품질 보증 – 대량 납품

 

(1) 당사자는 납품 및 서비스가 인정되는 기술 규정에 부합하고 해당되는 법률 및 기술 규정 준수하며 기타 하자가 없도록 적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2) 당사자는 증빙을 목적으로 품질 보증에 중대한 모든 조치 및 품질 점검 결과를 재검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로 문서화하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해당 문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의 보관 기간이 적용됩니다.

(3) 당사는 당사자가 운영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을 통보 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즉시 그리고 짧은 주기에 반복적으로 감사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일반 영업시간에 현장에서 검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4) 대량 납품은 원칙적으로 최초 샘플링을 이행한 후 당사에서 최초 샘플을 승인한 후 실시됩니다. 이를 위한 기본 원리는 VDA 2권에 의거한 제출 단계 2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승인 절차가 편람으로써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승인이 성사된 후에 사소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재료, 부품, 제조 프로세스, 하급 공급업체, 제조 위치 등에 대한 변경은 당사와의 협의 후 그리고 당사의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의 사전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승인 전 대량 납품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위험 부담으로 이행됩니다.

 

제10조
면제 – 손해 배상-리콜

 

(1)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 제삼자 제조물책임법의 경우에 당사자가 야기한 법적 근거를 불문하고 당사에 대한 청구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첫 요청에 따라 당사를 해당 청구에서 충분히 면제시켜야 하며, 당사자가 외부 관계에서 제삼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과실과 관계 없이 당사자의 위험 부담/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공동의 원인으로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쌍방은 내부 관계에서 원인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당사자는 면제 의무의 일환으로 당사가 이행한 리콜 행사를 포함하여 제삼자 권리 주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을 배상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당사에 취해진 당국의 조치에 적용됩니다.

(3) 당사는 권리 주장, 예정된 리콜 및 당국의 조치에 대해 즉시 당사자에게 알리고 당사자와 함께 향후 절차를 조율합니다. 당사가 통보 및/또는 조율을 등한시한 경우 통보/조율을 했을 경우 방지할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을 집니다.

(4) 당사자는 당사와 사업상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인명 피해 및 대물 손실에 대한 사건당 최소한 1000만 유로 상당의 보장 금액이 제공되는 운영 및 제품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당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법률상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당사에 귀속됩니다.

 

제11조
산업 재산 보호권

 

(1) 당사자는 납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 또는 해외의 제삼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보호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첫 요청에 따라 제삼자의 모든 청구에서 당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권리 주장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2) 보호권 침해로 인해 제삼자가 당사에 청구하는 경우 당사는 즉시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와 함께 불시의 조치를 조율합니다. 당사가 통보 및/또는 조율을 등한시한 경우 통보/조율을 했을 경우 방지할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을 집니다.

(3) 제삼자 보호법의 침해로 인한 당사자에 대한 청구권은 당사에 제삼자의 권리 주장이 있던 날짜부터 시작하여 3년 이내에 만료됩니다.

(4) 당사자는 당사에 의해 유발된 보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가 (종류를 불문하고) 납품/서비스에 대하여 지시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이 사항은 당사자가 제삼자 보호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자가 특별한 상황(특히 당사가 확인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으로 인해 당사에서 해당 확인을 이미 수행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5) 공동으로 보호권을 침해한 경우에 쌍방은 내부 관계에서 원인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공구 – 제공

 

(1) 당사가 별도의 계약 없이 당사자가 납품 및 서비스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공구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공구의 소유권은 당사가 완전히 보유합니다. 당사자는 공구를 당사의 소유물로 가시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3) 공구는 협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조심스럽게 다루고 세심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비 및 점검 작업과 모든 유지보수 및 수리 작업은 당사자가 자체 비용으로 올바르게 실시해야 합니다. 당사의 공구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즉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4) 당사자는 공구를 양도받아 사용하는 동안 적절한 수준에서 자체 비용으로 공구에 대하여 특히 화재, 수해 및 도난에 대한 신가 보험에 가입하고, 당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특히 보험증권의 제출과 보험료 납부의 증빙을 통해).

(5) 당사가 당사자에게 납품/서비스 이행을 위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재료를 당사에 속하지 않는 물체와 연결 또는 혼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혼합/연결 시점에 개별 구성요소 간의 각 가치에 따라 연결/혼합된 물체에 대한 공유권을 가집니다. 1항에서 4항은 상황에 맞춰 적용됩니다.

 

제13조
서류 - 기밀성

 

(1) 당사가 계약의 준비 및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제공한 모든 서류는 사본을 포함하여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 당사자가 영구적으로 소지할 것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한 당사의 소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서류는 첫 요청에 따라 또는 계약 처리 후에 자발적으로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서류를 당사자가 소지해야 하거나, 예를 들어 아직 진행 중인 보증 기한 등 서류 소지에 대한 당사자의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고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는 사본을 제작하고 원본은 반환해야 합니다.

(2) 쌍방 간에 별도의 비밀 유지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모든 기밀성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기밀성 정보는 오직 계약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비밀 엄수를 유지하며, 권한이 없는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관하며, 권한이 없는 제삼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제삼자에게 전달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삼자를 통한 기밀성 유지를 보장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제14조
종결조항

 

(1) 당사는 본 구매약관을 언제나 현재 요건에 따라 수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변경 및 보충은 당사가 본 구매약관(https://www.wanzl.com/einkaufsbedingungen에서 열람 가능)이 변경되었다고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효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통상적이지 않고 납득 불가한 규정을 다루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당사에 대한 청구는 당사의 사전 동의하에 서면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형식에 대해서는 BGB 제126조(자필 서명한 문서) 및 제126a조(전자 서명)가 적용되고, 텍스트 형식에 대해서는 BGB 제126b조(팩스, 이메일 및 그러한 종류)가 적용됩니다.

(4)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 전담 법원은 Leipheim 관할법원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당사자 소재지 법원에서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5) 당사와 당사자 사이의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독일 법률만 적용됩니다. 단, 해외 법률의 적용이 지정되어 있는 규정은 예외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당사는 당사자의 사업 데이터를 상업 거래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고 편집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당사 고객 및 사업 당사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고지는 https://www.wanzl.com/ko_KR/Datenschut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당사와의 사업상 관계에는 당사의 (일반) 행동강령 및 공급업자와 사업 당사자용 강령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https://www.wanzl.com/wanzl-inside/compliance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8) 본 구매약관의 규정 중 하나가 유효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게 되더라도 나머지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규정은 유효하지 않은 규정의 목적과 유사한 유효한 규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 조치와 유사한 허용되는 조치로 대체해야 합니다.